25일부터 영화관·백화점·철도 등 취식 허용···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도 30일부터 한시 허용

2022.04.22 13:16 입력 2022.04.22 13:32 수정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주말을 앞둔 22일 오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주말을 앞둔 22일 오전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5일부터 영화관·실내 스포츠관람장·백화점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과 항공기·철도 등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30일부턴 3주간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도 한시 허용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브리핑에서 “다음주 월요일(25일)부터는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돼 있었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취식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영화관·공연장, 실내 스포츠관람장,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노래연습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목용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멀티방,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등 총 18종 시설이다. 25일 0시부터 해당 시설에서 취식 금지조치가 해제된다.

영화관과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선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안전한 취식 환경을 위해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 실태를 점검한다.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시식·시음도 허용된다. 단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정해 시식·시음 코너 간 3m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안내 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고속버스와 항공기, 철도 등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취식이 허용된다. 교통수단 내에선 신속히 섭취할 수 있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허용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박 반장은 “음식을 드시는 동안엔 대화라든지 이동을 자제해주시고, 음식을 드시는 시간 이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돼왔던 요양병원·시설에서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안전한 면회를 위해 면회 대상은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했거나 확진 후 격리 해제되고 나서 3일~90일 이내 경과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예방접종 기준의 경우 18세 이상 면회객은 3차 접종(17세 이하는 2차 이상 접종)까지, 입원환자·입소자는 4차 접종까지 받아야 한다. 이미 확진된 사람은 2차 접종까지만 받아도 면회 가능하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명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유전자증폭) 검사나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입장 전 현장에서 확인해도 된다.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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