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사 간부, 숨진 채 발견

2024.06.30 14:25 입력 2024.06.30 15:13 수정

경찰 “동생이 실종 신고”

김만배씨. 연합뉴스

김만배씨.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국일보 간부였던 A씨가 전날 충북 단양의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김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1월 해고됐다.

A씨는 “사인 간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 행위”라고 주장하며 불복 소송을 냈으나 지난 14일 열린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김씨와 돈거래한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그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기자단에 입장을 내고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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