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 국무회의 통과···국회로 ‘공’ 넘어갔다

2023.10.30 15:42 입력 2023.10.30 16:11 수정

‘사회적 논의’ 자료 25종도

복지부, 국회에 제출 예정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해당 연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25종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복지부 홈페이지의 정책 카테고리에 공개된다.

공개자료는 재정추계 기초자료, 재정추계 검증자료, 재정추계전문위원회 논의,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논의, 재정계산위원회 논의, 기초연금 적정성평가위원회 논의, 홍보·소통 실적자료, 종합운영계획 및 전문가 논의, 해외사례 연구 등을 다루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들어 가겠다”라며 “기초자료 공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종합운영계획안에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형평과 국민 신뢰 제고,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개선,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등 5개 분야 총 15개 과제를 담았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지 않아 ‘맹탕’ 개혁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국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연금 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연금개혁의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이달 말 종료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는 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이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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