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화장품과 원료를 수입해 만든 화장품을 주름을 펴는 데 효과가 있다는 보톡스가 포함된 노화방지 화장품인 양 속여 판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일 일반 화장품과 원료를 수입해 화장품 세트 2만개를 만들어 ‘바르는 보톡스’ 등의 허위 광고를 내고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9억원 상당의 화장품을 판매한 이모씨(55) 등 8명을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단가 5,000원에 수입한 화장품을 고기능성 보톡스 화장품 세트로 포장한 뒤 최고 1백만원까지 받고 판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목기자 jom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