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떴다방 업자에 잇단 실형

2005.09.01 12:41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여 비싸게 되파는 기획부동산 업자와 차익을 노리고 투기를 조장한 ‘떴다방’ 업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명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충남 당진과 충북 제천일대에 관공소가 설치되고 휴양단지로 개발된다고 속이며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넘기는 등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자 오모(40)씨에게 징역 10개월 을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90년대 중반에 민간기업이 만든 용역보고서를 최근 제작된 것으로 속이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도 지난 5월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떴다방’을 운영하며 전매차익을 얻으려 했던 김모(32·여)씨와 아파트 분양업무 담당자 조모(44)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여러 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부정하게 얻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비싸게 팔린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사기행각을 벌이려다 적발됐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11일 아파트 분양권 확보를 목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인 인천시 남동구로 위장전입,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된 후 떴다방 업자에게 1천350만원을 받고 분양권 2개를 팔아넘긴 라모(41)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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