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여직원 업무태만 감추려 방화

2007.03.01 18:15

보건소 여직원이 업무태만을 감추기 위해 사무실에 불을 지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일 구미시보건소 7급 직원 ㅈ씨(45·여)를 공용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ㅈ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구미시 지산동 구미시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사무실에 들어가 소파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ㅈ씨는 자신이 담당하던 외국인 진료업무를 다른 부서에서 맡게되자 자신이 맡았던 약품수불대장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점을 숨기기 위해 관련서류가 든 캐비닛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ㅈ씨는 경찰에서 서류만 태울 작정이었으나 장부만 없어질 경우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될 것이라고 생각, 사무실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ㅈ씨는 또 지난달 26일에도 동료직원의 레조 승용차에 실린 약품을 없애기 위해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당초 ㅈ씨는 범행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 경찰에서 야간 사무실 출입시 경비업체와 보안카드 해제를 위해 통화한 녹음을 제시하고 차량 GPS 추적에 나서겠다고 하자 범행사실을 털어놓았다.

〈구미|박태우기자〉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