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충격기 남용 인권침해”

2007.10.01 18:28

-인권위, 경찰청장에 방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난동 우려가 없는 피의자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정하고,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에게 전기충격기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ㄱ씨(25)가 경기 지역 한 경찰서 지구대를 상대로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CCTV 조사 결과 ‘피의자가 반성 없이 욕설을 행했다’던 경찰 주장과 달리 진정인 모습에서 도주나 소요, 폭행 위험성을 찾을 수 없었다”면서 “다만 해당 경찰서가 문제 직원을 징계하는 등 조치한 점을 감안해 경찰청장에 대해서만 전기충격기 등 경찰 장비 사용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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