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등에 “무직자 대출가능”…경찰, 대출사기범 검거

2011.11.01 14:44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류를 위조해 불법대출을 받게 해주고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백모씨(31) 등 6명을 구속하고 금융사 소속 대출모집인 고모씨(27)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백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10여명의 재직증명서 등 각종서류를 위조해 금융권에 제출한 후 12억원을 불법 대출받게 해주고 알선료 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직자 대출가능’이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무작위로 보내 대출자격이 안되는 취업준비생, 실업자, 주부 등을 모집해 개인당 1000만~2000만원을 대출받아 대출금의 50%를 알선료로 챙겼다. 금융기관의 소액 대출상품은 서류, 전화심사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 대출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남, 부천 일대로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범행을 저질렀다. ㄱ금융사 대출모집인 고씨는 대출을 모집하고 금융사로부터 받는 알선료인 대출금의 3%를 주고 백씨에게 주고 대출을 모집, 실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압수한 위조법인 인감도장, 통장 등을 통해 인적사항이 확인된 대출의뢰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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