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 탄 사람들에 각종 민형사 압박

2012.06.06 21:31

경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 차용택씨(55)는 1차 희망버스에 올랐다. “사람 하나 살리자”는 마음으로 희망버스에 탄 차씨는 당시 결혼식 주례를 마치고 양복 차림으로 부산 영도조선소를 찾았다.

지난해 11월 한진중공업 사태가 노사합의로 타결된 직후 차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떨어졌다. 1차 희망버스 참가자들과 함께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이 적용받은 ‘공동주거침입’은 ‘떼강도’에게 적용되는 범죄다. 법원의 유죄 판결은 나오지도 않았지만 경남도교육청은 차씨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차씨는 “희망버스가 극단으로 치닫는 싸움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그게 죄가 된다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차씨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희망버스가 처음 부산 영도조선소에 도착한 지 1년이 다 됐지만 참가자들의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희망버스 참가자 200여명이 경찰 소환조사를 받고 약식기소된 상태다. 영도조선소의 담을 넘어 들어갔던 1차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공동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돼 100만~300만원의 벌금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희망버스 기획을 주도한 송경동 시인 등을 상대로 1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계좌추적과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당하기도 했다. 희망버스 기획단은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추적에 대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정부와 검찰이 벌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사회적 연대가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보고 있다. 송경동 시인은 “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연대운동을 국가가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향한 사회적 운동을 가로막는 부당한 공권력 남용이며 폭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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