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세상 속으로’

영국은 장례·생계비 등 최고 8억원 지급… 미국 텍사스주선 교도소 내 유족프로그램 운영

2013.05.17 23:55 입력 2013.05.18 00:22 수정

해외 선진국들은 살인피해 유족을 비롯한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영국은 법무부 소속 기관인 범죄피해자구조본부에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업무를 관장한다. 살인 등 사망사건의 경우엔 장례비용과 피부양가족들 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생계비 등을 합해 최고한도 50만파운드(8억4000만원)까지 준다. 범죄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범죄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경찰에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범죄구조금 지급신청이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접수통지를 해야 한다. 접수 후 1년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 범죄피해구조금과 같은 범죄피해자급부금이 있고 여기에 유족급부금이 있다. 유족급부금은 피해자 통상 수입을 기준으로 하루치 일당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족급부기초액으로 산정한 후 유족의 생계 유지 상황을 감안해 적게는 1000배부터 많게는 2450배까지로 정한다.

[탐사보도 ‘세상 속으로’]영국은 장례·생계비 등 최고 8억원 지급… 미국 텍사스주선 교도소 내 유족프로그램 운영

미국은 범죄피해자보상제도가 거의 모든 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지원금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2009년 기준 대부분 1만달러(1085만원)에서 2만5000달러(2713만원) 사이다.

비용 조달은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유죄로 인정된 피고인들로부터 일정액을 징수하여 재원으로 활용한다. 연방범죄피해기금에서 보조금도 받는다. 이 기금의 재원은 범죄자로부터 징수된 벌금 및 제재금, 특별부가금 및 보석금 등으로 충당한다.

텍사스주의 주 헌법에 명시된 살인피해자 유족을 위한 각종 서비스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르면 살인피해자 유족은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이 번호를 사용하여 범죄자가 어느 장소에 구금돼 있는지, 언제 범죄자에게 가석방이 허가될 수 있는지를 온라인상에서 검색할 수 있다. 자신들을 도와주도록 지정된 이들을 통해 전화상으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교도소에서도 살인피해자 유족을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범죄자가 동의할 경우 범죄피해자들이 이들을 만나 질문하거나 토론할 수 있다. 많은 피해자 가족이 왜 자신의 가족이 살해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프로그램 참가 중에 화를 내서는 안되고 토론 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피해자 가족들은 편지를 써서 범죄자의 기록문서와 함께 이를 보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범죄자에게 가석방이 고려될 경우 피해자 가족이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상고심 재판이 열릴 때나 범죄자에게 사형이 집행될 때도 참석할 수 있다. 피해자 가족이 몇 미터의 간격을 두고 유리창 너머로 범죄자의 얼굴을 보고, 마이크를 통해 죽기 전에 진술하는 것들을 듣게 된다.

선진국들은 범죄피해자들의 정신건강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 범죄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VOV(Victims of Violence Program)가 호평을 받고 있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VOV는 미국 하버드대학 의과대학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대학과 연계된 미국 내 3개 병원에서 1층은 성폭력피해자, 2층은 강도·살인피해자를 위한 지원을 하고 그 위층에선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