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5개월째 발 묶인 난민신청자… 유엔 인권위, 정부에 강제출국 보류 요청

2014.04.16 06:00 입력 2014.04.16 06:08 수정

유엔 인권위원회가 정식 난민심사 기회를 받지 못해 5개월째 인천국제공항 송환대기실에서 구금상태로 지내고 있는 아프리카인 난민 신청자 알리 아미르(가명·23)에 대해 유엔 인권위의 심사가 끝날 때까지 강제로 출국시키지 말아줄 것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경향신문 4월10일자 6면 보도)

1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이 같은 내용의 유엔 인권위 잠정조치 결정문이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들은 “결정문이 강제성은 없지만 정부가 유엔 가입국으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며 환영했다.

앞서 공익법센터 어필은 지난 10일 “한국 정부가 아미르에게 정식 난민심사 기회를 주지 않는 ‘불회부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고, 이 때문에 아미르가 출국 전 잠시 머무는 송환대기실에서 장기간 머물며 구금을 당하고 있으며 강제 출국 위기에 있다”는 진정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냈다.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태어난 아미르는 지난해 11월20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징집 대상이 됐던 아미르는 ‘동족들을 살해하는 내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와 난민이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정식 난민 심사도 받지 못했다. 난민인정절차를 개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전 심사에서 며칠 만에 ‘불회부 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어 아미르는 송환대기실에서 이날 현재까지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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