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경비 ‘꿀꺽’ 여행사 대표 불구속 입건…피해자는 신혼 32쌍에 8000여만원

2015.03.01 16:03

대구 수성경찰서는 신혼여행을 앞둔 예비부부의 해외 신혼여행 경비 8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여행사 대표 전모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초까지 개인적인 채무 때문에 해외 신혼여행을 진행할 수 없으면서도 여행사를 운영하며 예비부부 32쌍의 해외 신혼여행 경비 8026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부부에게서 받은 신혼여행 경비로 개인 채무를 돌려막아온 전씨는 자문을 구하던 변호사 사무실에서 자수를 권유받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피의자 전씨와 함께 전씨가 운영하는 여행사에 여행을 의뢰한 피해자 남모씨(31) 등 22쌍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경찰관계자는 “전씨가 피해자들과의 계약 단계에서부터 신혼여행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음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전씨의 사기혐의를 있다가 피의자 전씨가 자수한 후 보낸 사과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사실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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