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12년·7년 전 ‘영아유기’ 뒤늦게 확인

2016.05.01 22:26 입력 2016.05.01 22:27 수정

12년 전과 7년 전 영아유기 사건이 정부의 아동학대 합동점검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ㄱ씨(44)와 ㄴ씨(34) 등 2명을 영아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시작된 정부의 미취학 및 초·중학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의 영아유기죄 공소시효(만 5년)가 지나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2004년 한 돌이 갓 지난 남자 아기를 대구의 한 대형마트 화장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 아이를 키울 사정이 아니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가 버린 아기는 지역의 한 복지관으로 보내졌다. 이 아이는 현재 평범한 가정에 입양돼 대구의 한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ㄴ씨는 2009년 대구의 한 아파트 벤치에 자신의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아기를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렸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현재 9살이 된 아이는 지역의 한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두 아이는 출생신고를 할 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로 초등학교 입학 기록이 나오지 않아 경찰에 수사 의뢰된 사례들이다.

두 아이가 버려진 뒤 각각 복지관과 고아원에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면서 기존 인적사항으로는 조회가 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영아유기죄의 공소시효가 지나 ㄱ씨와 ㄴ씨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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