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 쓰려면 마을발전기금 내야” 장의차 막은 마을 주민들

2017.10.16 15:53
권순재 기자

충남 부여경찰서는 마을 근처에 묘를 쓰려는 유족들에게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공갈 등)로 이장 ㄱ씨 등 주민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 8월8일 오전 7시쯤 부여군의 한 마을에서 1t 화물차로 장의차를 가로막고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묘지로 운구 중인 유족들에게 “마을 주변에 묘를 만들려면 500만원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남 부여경찰서 전경. |부여경찰서 제공

충남 부여경찰서 전경. |부여경찰서 제공

유족들은 장례 절차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 350만원을 건넨 뒤 묘소로 이동했다.

유족들은 장례를 마친 뒤 “주민들이 부당하게 돈을 받아갔다”며 청와대에 진정을 넣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ㄱ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유족에게 받은 돈은 마을발전기금 명목”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이 장례식을 방해하고 여러 명이 위력을 행사해 돈을 받은 것은 형법상 장례식 등의 방해죄, 공갈죄에 해당한다”며 “유족들이 상여를 매주는 주민 등에게 막걸리 값을 주는 문화가 있지만 이번 건은 주민들이 도가 지나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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