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이 음료 뿌렸다” 진술 확보

2018.04.17 22:30 입력 2018.04.17 23:21 수정

경찰 ‘물벼락 갑질’ 정식 수사 전환…출국 정지 신청

국토부 ‘불법 등기이사’ 관련 항공법 위반 여부 조사

경찰이 협력업체 직원에게 음료와 컵을 던졌다는 의혹을 받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35)에 대해 폭행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하고 출국 정지 조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국내 항공법 위반임을 알고도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정황을 잡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경향신문 4월17일자 16면 보도).

서울 강서경찰서는 17일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들은 결과 조 전무가 참석자들을 향해 매실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을 확인했다”며 조 전무를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광고업체의 팀장 ㄱ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얼굴에 음료를 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조 전무가 유리컵을 던졌다는 의혹도 나온 상태다.

대한항공 측은 조 전무가 얼굴을 향해 음료를 뿌린 것이 아니라 바닥에 컵을 던졌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조 전무가 유리컵을 던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무가 유리로 된 물컵을 피해자에게 던졌다면 ‘위험한 물건’을 활용한 폭행에 해당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국토부는 조 전무에 대해 항공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항공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등기이사로 재직한 정황이 있다”며 “진에어 측에 자료를 요청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에어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미국인인 조 전무는 2010년 3월26일부터 2016년 3월28일까지 6년간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진에어 측은 지난 16일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어 2016년 3월 등기이사에서 내려온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진에어 측이 2016년 이전부터 미국인인 조 전무의 등기이사 재직이 항공법 위반 사항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조 전무가 6년간 등기이사로 재직할 수 있도록 방치한 국토부 실무자들의 잘못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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