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협박 당한 피해자 ‘자기 촬영’ 크게 늘었다…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로 하향

2024.04.25 11:09 입력 2024.04.25 15:45 수정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유인이나 협박을 당한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직접 자기를 촬영해 성적 이미지를 만든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은 최근 5년 사이 14.6세에서 13.9세로 낮아졌고, 가해자 3명 중 1명은 온라인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25일 공개한 ‘2022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문 분석’ 결과를 보면, 성적 이미지를 제작한 피해자 중 유인이나 협박을 당해 자기가 성적 이미지를 만든 비율은 52.9%였다. 이는 2019년 19.1%에 비해 30%포인트 가량 증가한 수치다.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같은 기간 72.7%에서 44.6%로 낮아졌다. 기존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도 2022년 14건으로 2019년 1건 비해 급속히 늘어났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유형 중 성착취물 제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4%에서 2022년 16.8%로 7배 증가했다. 성범죄자가 영상이나 이미지 유포 협박을 한 사건도 2019년 8.5%에서 2022년 20.8%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은 더 낮아졌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나이는 2017년 평균 14.6세에서 2022년 13.9세로 낮아졌다. 특히 유사강간(12.6세), 아동성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 피해자의 연령이 전체 평균보다도 낮았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3명 중 1명(33.7%)은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범죄 경로’를 보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강간 사건은 2021년 35.3%에서 2022년 48.8%로 증가했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성매수 또한 2021년 81.3%에서 2022년 88.1%로 늘어났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 여성가족부 제공 이미지 크게 보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 여성가족부 제공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접근성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성범죄 가해자가 온라인 채팅에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사건이 늘어났다고 본다. 여가부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온라인 채팅 등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친밀성’을 앞세워 접근해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증가했다”고 했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를 거치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이 학생 개인에게 지급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며 “랜덤 채팅 등에서 이용자 규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소폭 상승했다. 유기징역의 평균 형량은 2017년 43.8개월에서 2022년 47.3개월로 증가했고, 강간의 형량은 같은 기간 61.9개월에서 65.4개월로 소폭 올랐다. 성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7년 24.1개월에서 2022년 48개월로 늘어났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최종심 선고에서 징역형은 2022년 38.3%로 2017년 33.8%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성착취물 범죄의 징역형 비율 또한 2017년 35.5%에서 2022년 38.0%로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확정판결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913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판결문 열람이 제한된 300여건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여가부는 이날부터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안심앱)을 시범운영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성인의 온라인 그루밍 관련 성범죄 정황이 의심되면 안심앱에 피해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여가부는 안심앱에 있는 별도의 캡처 기능으로 증거확보와 함께 사건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