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진호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주중 소환 예정

2018.11.01 16:36 입력 2018.11.01 17:22 수정

경찰, 양진호 피의자 신분으로 다음주중 소환 예정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여 충격을 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이 다음주중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합동수사전담팀은 늦어도 다음주중 양 회장을 폭행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지난달 30일 뉴스타파를 통해 양 회장이 위디스크의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강요한 사실 등이 드러나자 이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광역수사대를 추가 투입해 40여명으로 이뤄진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통상적인 수사 소요 시간을 고려할때 양 회장 소환 시점은 다음주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양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전직 직원도 참고인으로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전방위로 수사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 5가지다. 적용된 혐의가 방대한데다, 양 회장의 기행이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상황까지 고려하면 구속 수사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양 회장에 대한 정통망법 및 성폭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제기된 수사도 이르면 이달내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양 회장은 기존의 웹하드 음란물 방치 혐의와 새롭게 불거진 폭행 혐의 등을 함께 수사하는 전담수사팀이 꾸려지자, 사과문을 내고 회사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약속한다며 자신에 대한 보도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마땅히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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