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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도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직접수사…주거지 영장만 발부 ‘이례적’

2021.04.01 11:24 입력 2021.04.01 15:03 수정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속한 시·도 경찰청뿐 아니라 경찰청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직접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지 영장은 발부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사무실 영장은 기각했다. 특수본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회의원에서 기획부동산 업체까지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LH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

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지난달 LH 직원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달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 중 한 명이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 전북경찰청 등 시·도 경찰청이 주로 담당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주소지와 근무지 등을 고려했고 서울경찰청에 내려보내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피의자의 지위나 사건의 중대성 등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과는 경찰청 부서 중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수본부장이 지휘하는 범죄 중 중대한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범죄의 첩보 수집 및 수사를 맡는다. 차관급인 이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세종시 부동산 투기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사무실 영장은 발부받지 못해 자택만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의 근무지보다는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별건 수사 가능성, 과도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신청한 A씨의 LH 사무실 영장은 기각하고 자택 압수수색영장만 발부했다. 반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신청한 LH 직원 13명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지난달 9일 대상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달 5일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현 특수본)을 구성했다. 수사 대상을 선출직을 포함한 전·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등 민간 업체까지 확대했다. 수사인력도 기존의 2배 수준인 1560명으로 늘렸고 시·도 경찰청 수사책임자도 경무관급으로 격상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LH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 제공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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