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2일 키스방이 뽀뽀방으로 바뀌었던 까닭

2021.05.12 00:00 입력 2021.05.12 16:31 수정

196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서울 중구 북창동 거리에 유사 성매매 업소 간판. 성을 구매하는 남성들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돈을 지불하고 욕구를 충족하려는지에 따라 성매매는 방식을 변형한다. 최유진PD

서울 중구 북창동 거리에 유사 성매매 업소 간판. 성을 구매하는 남성들이 현재 어떤 방식으로 돈을 지불하고 욕구를 충족하려는지에 따라 성매매는 방식을 변형한다. 최유진PD

■2011년 5월12일 키스방이 뽀뽀방으로 바뀌었던 까닭

‘키스방’의 정확한 의미를 아시나요? 인터넷 예약으로만 손님을 끌어모으기도 하지만 길거리에 버젓이 간판을 달고 있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입만 맞춘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불법 성매매 업소로 자리 잡은 곳이 많아 단속 대상이 되곤 합니다.

10년 전 오늘 경향신문에는 ‘키스방이 왜 뽀뽀방으로 간판 바꿨을까’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당시 키스방·룸카페 등 신·변종 업소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키스방’ 업소가 우후죽순 자라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머리를 싸매고 법령을 연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흥업소 단속과 관련된 법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당시 키스방은 이 법률에 규정된 업종이 아니어서 단속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성행위(유사성행위 포함) 현장이 직접 목격되지 않는 이상 이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었다고 해요.

여성가족부는 단속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성매매 암시내용이 들어 있는 전단을 제작하거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한 건데요. 하지만 해당 업소들은 꼼수를 써서 사각지대로 달아났습니다. 성매매를 암시하는 그림과 문구를 전단에서 모두 빼고, 이름도 키스방에서 ‘뽀뽀방’ ‘뽀뽀뽀’ 등으로 바꾼 것이죠.

[오래 전 '이날'] 5월12일 키스방이 뽀뽀방으로 바뀌었던 까닭

경찰의 궁여지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직업안정법’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법 제46조에는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거나 근로자 모집·공급을 한 자에게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게 돼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벌금액이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개정되면서 현재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7000만원 이하’로 바뀌었죠. 직업안정법이 적용되면서 꽤 많은 키스방이 단속망에 걸려들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4월 말까지 적발된 키스방만 130곳. 직전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8배나 되는 수치였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도 변종업소와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마사지방·귀청소방·휴게텔·성인컴퓨터방·전화방·유리대화방…. 키스방 말고도 변종업소 이름도 굉장히 다양해졌죠. 사각지대를 노리는 수법도 더 교묘해지면서 변종 성매매 산업은 몸집을 불렸습니다.

최근에는 모텔 객실을 이용한 변종업소도 속속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주점 영업이 힘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시 인계동의 한 모텔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모텔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이 오후 10시가 넘자 모텔 3층부터 5층까지 객실을 빌려 술을 파는 변종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유흥접객원 등 10명을 붙잡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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