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 개정안 통과돼야”

2024.04.30 15:14 입력 2024.04.30 15:21 수정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이미지 크게 보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3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임기가 한 달 남은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해 5월 25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르자 급하게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개정안은 1년 가까이 통과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나서서 전세 보증금의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을 우선 구제한 다음 임대인에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회수 불가능한 금액이 많아 수조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며 반대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9월 자체적으로 피해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필요한 예산이 피해자를 3만명까지 늘려 잡아도 최대 585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자 비율 50%에 평균 피해 보증금을 1억3000만원으로 가정한 결과다. ‘수조원이 든다’는 정부·여당 입장과 차이가 나는 수치다.

안상미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정부의 주장을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보증금 전액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보증금 전액을 보상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들이 모두 이런 방안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는 사회재난”이라며 “정부의 제도 결함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 정부·여당은 아직도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운 대구지역 대책위원장은 “피해자의 75%가 청년이고, 당장 개정안이 통과돼도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다”며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국회 앞에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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