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욕설·폭행’ 악성 민원인 50대 남성 구속 기소

2024.05.21 18:23 입력 2024.05.21 18:38 수정

서울 강서구 가양2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경찰과 악성 민원인 대응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기사 내용과 무관)

서울 강서구 가양2동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경찰과 악성 민원인 대응 모의훈련을 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기사 내용과 무관)

검찰이 구청 공무원에게 폭언하고 이를 말리던 청원 경찰에게도 폭행을 가한 5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21일 A씨를 공무집행방해, 상해,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서울 동대문구청 민원실에서 도서 대출증 발급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담당 주무관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를 말리는 청원 경찰에게 주먹과 의자를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동대문구청은 A씨가 지난 9년간 수시로 민원실을 방문해 공무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하거나 욕설을 했다고 전했다.

동대문구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2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일 구속됐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악성 민원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고, 구청이 선임한 변호사가 대응을 도울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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