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혐의 피소

2024.06.26 10:40 입력 2024.06.26 14:20 수정

손 감독 “사랑 전제 않은 언행 없었으나 시대변화 못 읽은 점 반성”
아동 측 변호인 “사과한 적도 없고, 가해 미화하며 2차 가해”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연합뉴스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 연합뉴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코치진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손 감독을 비롯해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인 SON축구아카데미의 A 코치와 B 코치 등 3명은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9일 아동 C군 측이 “일본에서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A 코치가 C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플라스틱 코너플래그)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고소인 측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경기에서 진 C군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A 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하지만 C군 등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전지훈련 기간이던 지난 3월 7∼12일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손 감독으로부터도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과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이 함께 사는 숙소에서 B 코치에게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았다는 주장도 진술서에 담겼다.

이번 고소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지난 4월 중순쯤 손 감독 등 3명을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아카데미 훈련 도중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에 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가장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그 금액은 아카데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현재 별도의 합의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어느 일방의 주장이 여과 없이 노출돼 아카데미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손 감독은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알아채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을 반성하고, 아이들이 훈련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피해 아동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마치 본인들은 잘못이 없는데, (고소인 측을)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2차 가해”라며 “더는 그러한 형태로 피해 아동과 부모를 공격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손 감독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과 언론에 알리지 말고 비밀을 엄수할 것, 축구협회에 징계 요구를 하지 말 것 등 3가지를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고, 피해자 측에서는 이런 태도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 진지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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