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임금 2,600억

2004.09.01 18:08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가 받지 못한 월급과 퇴직금 등 체불임금이 2천6백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일 올해 들어 7월말까지 종업원 1명 이상의 사업장 6만2천곳에서 총 6천1백43억여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3.2%인 2천6백56억여원이 아직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체불임금이 청산되지 않은 근로자 수는 총 6만3천여명이며 이들은 1인당 평균 4백20만원씩의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체불임금 집계 기준이던 5인 이상 사업장만 따져볼 때 체불임금 발생액은 3천3백50억여원, 미청산액은 1천1백95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체불임금 발생액은 87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지만 미청산액은 1백53억여원 감소한 것이다.

미청산액이 다소 줄어든 것은 체당금(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대신 지급하는 돈) 지급액이 지난해 5백21억원에서 올해 8백78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활용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노동부는 9월 한달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하고 고의·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의 색출을 강화키로 했다.

〈이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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