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산재 규명운동 확산

2010.04.01 18:09 입력 2010.04.02 02:27 수정

백혈병 사망 박지연씨 장례식… ‘반올림’ 내달까지 추모행사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발병한 백혈병을 치료하다가 지난달 31일 숨진 박지연씨(23·여)에 대한 진실 규명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는 ‘반올림’은 1일 박씨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어떤 가족력도 없었고 감기조차 쉽게 걸리지 않았던 박씨가 백혈병에 걸린 이유는 삼성에서 노출된 화학물질과 방사선, 야간근무와 스트레스밖에 없다”며 “삼성은 병원비를 주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면하겠다는 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올림은 발인일인 2일부터 삼성 본관 등지에서 추모행사를 이어가고 다음달 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 맞춰 ‘삼성 반도체 산재사망 추모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씨는 강경상고 3학년 재학 중이던 2004년 12월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했고, 32개월째인 2007년 9월 급성골수성백혈병 판정을 받았다. 수차례의 항암 치료, 골수이식 수술까지 받았지만 지난해 9월 백혈병이 재발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상태가 악화돼 입원했다가 5일 만에 폐출혈에 이은 감염으로 숨졌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림프종 등 조혈계암을 얻은 것으로 반올림이 파악한 22명 가운데 박씨는 9번째 사망자이다.

반올림 관계자는 “박씨는 엑스레이 기계로 반도체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방사능에 노출됐다”며 “삼성 측은 방사능으로부터의 안전장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박씨는 업무량이 많을 때는 엑스레이 발생장치를 중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했다”고 말했다.

숨진 박씨를 포함해 백혈병·림프종 피해자, 유족 등 8명이 지난해 초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증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산재 인정을 거부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실시한 역학조사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됐다. 이에 이들은 지난 1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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