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캐스팅보트 쥔 공익위원 대거 교체… 노사정, 인상안 놓고 진통 예고

2015.03.11 22:12 입력 2015.03.11 22:22 수정

최저임금 결정은 어떻게

최저임금제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1988년이다. 민주화의 산물이었다. 이 제도는 국가가 노사 간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틀을 갖추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를 공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요청으로 시작되는 최저임금 심의는 해마다 진통을 되풀이했다. 노사가 막판까지 대치하다 마지막 날엔 공익위원들의 중재로 새벽에 마침표를 찍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8.3~16.6%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다 이명박 정부에서 2.75~6.1%씩 인상률이 떨어진 후 박근혜 정부에서 2년 연속 7%대로 소폭 올라 있다.

[최저임금은 생명줄이다]올 캐스팅보트 쥔 공익위원 대거 교체… 노사정, 인상안 놓고 진통 예고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노동부 장관이 3월 내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 최저임금위는 생계비와 임금 실태를 심사한 뒤 6월29일까지 정부에 제출할 최저임금안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노동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올해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대거 교체된다. 4월에 9명 모두 임기가 끝나 관례대로 일부 연임자를 빼면 다수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교수·연구원 등을 상대로 인선 작업을 하고 있다. 사실상 공익위원 절충안대로 최저임금의 틀이 결정되고 있어 정부가 의지를 보이는 대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말 민주노총 새 지도부가 들어선 후 근로자위원들도 대폭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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