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조직·저임금 노동자 늘면서 ‘노사 자율 협상’ 한계

2015.03.12 22:07 입력 2015.03.12 22:31 수정

최저임금 논쟁 뒤늦게 불붙어

독일은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지 않은 소수의 유럽연합(EU) 국가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됐고 올해 최저시급은 8.5유로로 정해졌다. 노사 간 자율 협상을 통해 직종별로 임금을 정해온 독일은 왜 뒤늦게 국가 단위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을까.

과거 독일에선 법정 최저임금 없이 산별교섭으로 정해진 임금 하한선이 최저임금 역할을 해왔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고 산업별 교섭을 통해 노사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동종 산업 미조직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됐기 때문이다. 국가가 노사교섭 과정에 개입하는 걸 꺼리는 전통 때문에 최저임금제는 오랫동안 독일 노사관계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노총에 가입한 노동자들이 줄면서 2005년까지 최저임금 도입에 반대하던 노조들은 최저임금제 도입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은 생명줄이다]독일, 미조직·저임금 노동자 늘면서 ‘노사 자율 협상’ 한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00년 25%이던 독일의 노조 조직률은 2013년 18%로 떨어졌다. 2000년에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노동자가 구 서독 지역 70%, 구 동독 지역 55%였지만 2012년엔 각각 60%, 48%로 낮아졌다.

이제 단체협상만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미조직·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돼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예상된다. 지난해 2월 독일 노동부 발표를 보면 독일 노동자 7명 중 1명꼴인 530만명이 시간당 8.5유로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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