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전문성 보완 ‘참심제’… 대법·노동부 반대 여전

2015.07.19 21:33 입력 2015.07.20 16:26 수정
강진구 기자

노동법원, 대안 될 수 있나

노동법원은 참여정부 출범 후 사법개혁안에 담겨 추진되다 대법원과 노동부 모두 반대하는 바람에 2005년 이후 더 이상 힘을 받지 못했다. 대법원은 직업법관 중심의 사법제도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았고, 노동부도 노동위원회 판정 권한이 상실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KTX 불법파견 사건 등에 대해 잇따라 노동자들의 일반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을 하면서 노동법원 논의가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주도하는 해밀노동포럼에서는 노동법원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다양한 단체와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 노동부·법무부 공무원, 로스쿨 학생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노동법원 설치 자체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 김 전 대법관은 “노동법원은 노동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노동자 울리는 ‘노동법 심판들’]법관 전문성 보완 ‘참심제’… 대법·노동부 반대 여전

앞서 2013년 12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이 1·2심 노동법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럽국가 모델을 따라 노동법원에서 판사와 노동자·사용자 측 참심관이 재판부를 구성해 함께 심리하고 합의까지 이루도록 하고 있다. 직업법관의 부족한 전문성을 채워주고 노사 양측의 의견을 재판에 반영함으로써 노동판결의 정당성과 신뢰를 높여보자는 취지다. 노동위원회 심판기능을 통합해 현재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를 거쳐 행정소송 1·2·3심 등 5심 체제로 운영되던 권리구제 절차를 3심제로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원과 노동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법률 비전문가인 참심관들이 법리적 판단에 참여하는 것은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노사 간 힘겨루기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선수 변호사는 “노동법원 참심제는 국민주권주의적 헌법정신에 기초해 국민의 사법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법영역에서 노사 직역대표 역할을 하는 참심원을 통한 협의와 합의를 축적해가면 대립적 노사관계를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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