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오프제 등 유예 동안 안착 ‘차분’…전산·외환 등 예외 특수직 “업무환경 악화”

2019.07.01 21:58 입력 2019.07.01 21:59 수정

금융권 ‘주 52시간’ 첫날

300인 이상 직원들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 1일 금융권에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이나 소비자 불편은 감지되지 않았다. 당초 지난해 7월 시행돼야 할 주 52시간 근무제를 1년간 유예받은 금융사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PC오프제,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사실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노조와 전산·외환 등 업무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일부 부서 직원들은 인력 충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날 금융권 분위기는 차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요 은행과 증권사 등 규모가 큰 금융사들은 지난해부터 일정시간 근무시간을 채우면 PC가 자동을 꺼지는 PC오프제나 출퇴근 시간을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등의 방식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왔다”며 “이날 영업점 근무 시스템이나 분위기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사측을 대변하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해 9월 산별교섭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도입에 합의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300인 이상 종사하는 금융사들은 PC오프제, 유연근무제, 회의절차 간소화 등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 일부 특수 직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하루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전산직이나 외환, 공항 영업점 등은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여건이 안되기 때문이다. 이들 직역의 경우 일부 사업장에선 노사 협의를 통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금융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증권사에서는 투자은행(IB)이나 해외증권 관련부서 등 주 52시간제 도입이 어려운 곳에 한해 애널리스트를 보조하는 리서치 어시스턴트(RA)를 뽑거나 탄력근무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직역을 확대하면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업무 환경만 악화될 것이란 주장을 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업무환경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 충원 등에 대해 각 지부별 노사가 협의 중”이라며 “지난 5월 발족한 노동조건감찰단 중심으로 주 52시간제 운영 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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