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도 올해만 4차례
지난 5월 유증기 대량 유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 430건이 적발됐다.
매출 11조원이 넘는 대형 사업장인데도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한화토탈(주)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보고’를 보면 사법처리 161건, 과태료 236건(7억1585만원), 시정지시 33건 등 총 430건의 조치가 이뤄졌다. 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5~6월 2주간 21명을 투입해 한화토탈과 21개 협력업체를 감독한 결과다.
한화토탈에 대한 사법처리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방목 기계·기구 미관리(32건), 파열판 미설치(28건), 안전난간 미비 및 발끝막이판 미설치(17건), 추락위험 장소 안전난간 미설치(14건), 덮개 미설치(9건) 등이었다. 한화토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11건), 산업재해 단순 미보고(8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6건) 등 과태료 사항도 적발됐다. 협력업체들은 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과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주된 위험작업은 한화토탈의 필수작업인데도 협력업체 노동자의 보건관리를 확인하지 않아 건강관리 실태가 매우 부족했다”며 “안전난간·계단·통로 등 기본적 안전시설과 화재·폭발 방지를 위한 방폭설비 파손, 차단밸브 설치 등 관리 실태 또한 미흡했다”고 밝혔다.
한화토탈 대산공장은 지난 5월17일과 18일 연속으로 유증기 유출 및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와 주민 등 3640명이 병원 진료를 받았고, 물적 피해 56건이 접수됐다. 이 공장에서는 이 사고 외에도 올해만 또 다른 화재·폭발 사고가 4차례 발생해 10명이 다쳤다. 앞서 지난달 26일 환경부, 노동부, 충남도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단은 사고 최종조사 결과 발표에서 공정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 측 과실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