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호 대책위 “전국 항만 무허가 인력공급 전수조사를”

2021.06.14 21:15 입력 2021.06.14 21:23 수정

노동조건·4대 보험 현황도

20대 노동자 이선호씨가 경기 평택항에서 작업하다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지 54일째인 14일, 이씨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전국 항만에서 이뤄지고 있는 무허가 인력공급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책위와 자문변호사인 권영국 변호사에 따르면 평택항에서 동식물 검역, 세관검사, 창고업무 등을 담당하는 동방에 이선호씨와 이씨 아버지 이재훈씨 등을 공급해온 우리인력은 허가 없이 노동자 공급사업을 했다.

동방과 우리인력 간 인력공급계약서에는 내국인의 하루 8시간 기준 일당이 11만5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우리인력은 이 가운데 소개료 1만2000원과 식대 5000원을 제하고 9만8000원만 노동자에게 지급했다. 이재훈씨가 2013~2017년 다른 업체 소속일 때도 일당 9만5000원에서 2만5000원을 떼이고 7만원만 받았다.

이재훈씨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8년 동안 주 5일 근무를 계속했지만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은 없다. 이 때문에 이재훈씨는 국민연금에 지역가입자로 들었다.

이씨 등은 동방, 우리인력 어디와도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우리인력이 공급한 노동자들과 동방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 동방의 지시를 받고 일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동방 소속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무허가 인력공급은 이들에게만 국한된 사례가 아니다. 동방 평택지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또 다른 직업소개사업소들 또한 우리인력처럼 동방과 무허가 노동자 공급계약을 맺었다.

대책위는 이날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항만에서 인력공급계약 형태로 항만운영사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유사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5대 항만운영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 4대 보험 가입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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