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한 푼 안 주는 공짜 야근, 그만!” 노동부, 포괄임금제 오·남용 단속

2022.12.19 21:12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의심사업장 10~20곳 집중 감독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오·남용 업체 단속에 나선다. 노동부는 19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포괄임금제 오·남용 의심사업장 10~20개를 처음으로 기획감독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연장근로 시간제한 위반과 약정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 등 근로시간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정열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설명회를 열고 “기획감독 기간을 3개월로 잡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감독 이외에 추가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지영 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방치돼 있었다고 본다”며 “(노동부의) 자기반성으로, 현실 문제를 직시하고 행동을 취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초과근무를 일일이 산정하기 어려울 때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노사가 합의한 일정액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다.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을 포괄해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과 기본임금 이외 법정수당의 모두·일부를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는 ‘고정OT(연장근로) 계약’이 있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례는 포괄임금제를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하게 인정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 계약을 맺는 대표적 업종인 게임, 정보기술(IT) 업계 노동자들은 “사측이 초과근무를 당연하게 여기고, ‘주 52시간’ 상한선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한다.

양 단장은 “(포괄임금제가) 원칙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근로시간 산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 이를 고려해 판례에서 예외로 인정해왔다. 그 자체에 대해 금지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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