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소유지분제한 ‘4色대결’

2004.10.14 17:32

언론개혁 법제화를 둘러싼 각 정당과 시민단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국정감사가 종료된 후 11월부터 돌입하는 국회 상임위(문화관광위) 법안심사에서의 대격돌을 준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가 지난 9월말 신문법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청원안을 제출한 데 이어 열린우리당은 15일 언론개혁법안을 공개한 뒤 17일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한나라당도 열린우리당안을 검토한 뒤 다음주쯤 관련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이미 언개연 입법청원안보다 강도높은 개혁 시안을 단독으로 마련, 늦어도 20일까지는 발의할 계획이며 민주당도 당론을 마무리 손질중이다.

신문사 소유지분제한 ‘4色대결’

14일 현재까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언론개혁 법제화 기류를 종합할 때 핵심쟁점에 관한 이견 절충은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 신문법상의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제한)과 시장점유율 상한선 강화 조항 등을 놓고는 ‘4인4색’이라 할 정도로 제각각이다.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인 소유지분 분산에 대해서는 민주노동당의 입장이 가장 확고하다. 동일인의 주식 보유한도를 10%로 하고 있는 은행법을 준용, 신문사의 경우 가족 등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1인이 전체지분의 10%까지만 소유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주식의 보유한도를 넘길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6개월내 초과 주식분의 처분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역시 소유지분 분산의 경우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단지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한 언개연 안보다 강력하다.

반면 열린우리당의 경우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 분산 조항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지도부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도입 추진에 따른 극렬한 저항이 예상되는 데다 그 실효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장악했다는 후문이다. 열린우리당이 이같은 가닥을 잡은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은 거세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은 13일 성명을 통해 “족벌사주, 게다가 세습까지 하는 사주가 지배하는 왕국에서 아무리 좋은 ‘편집권 독립’ 장치를 도입해도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며 “사주의 지분 제한을 삭제한 신문법안을 내놓는다면 이는 언론개혁 입법이 아닌 언론타협 입법”이라고 직격했다. 한나라당의 소유지분 제한 절대불가 입장은 확고하다. 만일 소유지분 제한 조항이 포함된 신문법안이 문광위에 상정될 경우 무조건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또다른 핵심쟁점인 시장점유율 상한선 강화의 경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시장점유율이 20%를 얻으면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신문’이라고 규정한 바 있는 독일 사례를 준용, 발행부수 기준으로 20%를 넘는 1개 신문사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문 공동배달망 확충을 위한 신문유통공사 설립 등을 놓고도 의견이 맞서고 있어 신문법 제정 국면의 진통이 심상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국기자 nostalg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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