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지국 90% 이상 신문고시 위반

2004.11.01 17:50

동아·조선·중앙일보 지국의 90% 이상이 무가지 및 경품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중·동 지국 90% 이상 신문고시 위반

언론개혁국민행동은 1일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어 신문고시 위반을 줄이기 위한 신고포상금제의 조기 실시를 정치권 및 정부에 촉구했다.

조사에서 신문고시를 위반한 지국은 중앙일보 95.8%(120곳 중 115곳), 동아일보 93.3%(112곳), 조선일보 92.5%(111곳) 등으로 3개사 모두 위반율이 90%를 넘었다. 신문고시를 지키는 지국은 조선일보 9곳, 동아일보 3곳, 중앙일보 2곳에 불과했다. 한겨레 지국의 신문고시 위반율은 51.7%(120곳 중 62곳)였다.

신문고시 위반 유형 별로는 경품과 함께 무가지를 4개월 이상 제공하는 곳이 38.8%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무가지 3개월 제공 17.1% ▲무가지 4개월 이상 제공 15.0% ▲무가지 3개월과 경품 제공 11.7% ▲경품 제공 0.8%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경품 유형은 5만원짜리 상품권, 선풍기, 주방용품, 스포츠신문 구독권 등으로 매우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신문고시는 경품·무가지 제공 한도를 유료 신문대금의 20%(월 구독료 1만2천원 기준 2만8천8백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가지는 2개월까지만 제공할 수 있다.

이들은 조사 결과 발표 뒤 성명에서 “몇몇 거대신문들이 고액 경품과 무가지를 동원한 불법행위로 신문시장을 교란해온 것이야말로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해 국민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이어 “정치권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신문고시 위반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하루 빨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철기자 kso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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