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헌재 통신진흥법 합헌에 참담”

2005.07.01 10:38

헌법재판소는 6월 30일 연합뉴스를 국가기간 통신사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뉴스통신진흥법’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민간통신사인 ‘뉴시스’는 지난 2003년 11월에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뉴스통신진흥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언론·출판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주권의 수호와 국민간의 정보격차해소, 국가의 홍보역량강화라는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춰 볼 때, 뉴스통신사로서의 기능과 역할, 회사 설립의 연혁 및 그 업무의 영역과 공공성의 정도, 종합뉴스통신사로서의 인적·물적 기반 등의 측면에서 뉴시스와 뚜렷한 차이가 있는 연합뉴스사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지정하고 이에 대해 재정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한 심판대상 조항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이 법이 시행일로부터 ‘6년간’만 효력을 가지므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영구적인 것도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뉴시스측은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특히 헌재가 연합뉴스에 대한 우대조치가 필요한 근거로 적시한 ‘국가의 홍보역량 강화’라는 대목에서는 언론에 대한 헌재의 시각을 접하는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는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두환 군사정권이 묶어놓은 통신시장 독점구도를 깬 바로 그 정신으로 종합뉴스 통신사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 paulsohn@khan.co.kr〉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