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역 새민방 설립시기 논란

2005.09.01 16:46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에서 iTV 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관련해 ‘2~3년 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나 신규사업자 공모개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경인지역 새민방 설립시기 논란

방송위원회 양휘부 매체정책담당 상임위원은 31일 오후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이하 새방송 창준위) 배경숙 공동대표와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등과 만난 자리에서, ‘iTV법인이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는 1일 성명을 내고 방송위원회는 국회와 언론을 통해 약속한 일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만약 양휘부 위원의 망언과 같이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일정을 전면 중단한다면 이는 대국민 사기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방송 창준위측도 “양휘부 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무작정 시간 끌기로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을 아예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최고 방송정책 결정기관으로서의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권위를 허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새방송 창준위는 “방송위원회의 종합대책에 당초 약속대로 연내에 사업자 선정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명확한 공모개시 일정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위의 한 소식통은 새방송 창준위 측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며 “발표될 대책은 일단 의결을 거쳐서 7일에 나오고 선고연기로 후속대책 중 일정부문만 다소 늦어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번 공청회에서 논의가 된 여러 사안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칸 손봉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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