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 집행정지 신청 기각···수신료 분리징수 ‘가속 페달’

2023.06.23 15:38 입력 2023.06.23 16:26 수정

법원, 면직 집행정지 신청 기각 시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가속화할듯

남은 건 방송법 개정 정지 가처분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월 3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5월 3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김창길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가 최단기간 입법 예고를 하며 속도를 내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절차에는 이제 장애물이 거의 남지 않았다. 이제 변수는 한국방송공사(KBS)가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뿐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3일 기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여당 측 추천위원 2명(김효재, 이상인 상임위원), 야당 측 추천위원 1명(김현 상임위원)의 구도를 유지한다. ‘합의제 정신을 위반한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3인 체제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등 논란이 많은 주제를 통과시킨 전례를 보면, 향후 절차도 다수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0일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골자는 KBS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내 관련 규정이 개정된 이래,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단기간’임에도 이날 오후 3시까지 3219건의 입법의견이 제출됐다. 다수 의견은 ‘반대’다. 시민들이 낸 입법의견에는 “수신료가 적어지면 공영방송이 만들 수 있는 저수익의 교양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고 시청자들은 질 좋은 프로그램을 접할 기회가 줄어든다” “방송수신료없이 공영방송이 자본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8일 있을 회의에 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검토 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는 통상 매주 금요일 각 위원들에게 내주 회의 안건을 보고한다. 보고 이후 오는 월요일에는 위원 간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릴지를 결정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이 남는다. ‘대통령실발’ 방송법 개정안인 만큼 향후 행정 절차에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KBS는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KBS는 헌법재판소에 향후 입법예고기간 단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라며 헌법소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자체를 멈춰달라고 신청했다. KBS는 또 가처분 사건 심리 도중 시행령이 통과된다면, 헌법소원 선고가 나올 때까지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청구했다.

KBS는 향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끝나고, 시행령이 공포되면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KBS는 시행령 개정안이 KBS의 공적 역할 수행이 어려워지게 만들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방송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더 알아보려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있었던 ‘토론 댓글’을 근거로 국민 다수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향신문이 취재한 결과, 댓글 이용자 네 명 중 한 명은 ‘중복’ 이용자였습니다. 한 사람이 가장 많이 댓글을 작성한 경우는 몇 번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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