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는 수돗물’사업자가 비용부담

2000.08.01 19:01

수돗물 누수비용을 수도사업자가 책임지는 누수비용책임제의 도입을 비롯한 수도요금체계 개선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누수비용을 수도사업자 부담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현재 업종에 따라 6개로 세분화돼 있는 수돗물 요율 차등적용 기준을 3~4개 업종으로 단순화해 영업용은 낮추고 가정용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물 수요가 많은 하절기와 수자원의 가치가 높아지는 갈수기에 수자원의 합리화를 위해 차등 요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이날 과천 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요금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했다.

환경부는 이를 바탕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뒤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수도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찬제기자 helpcho65@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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