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투위’활동 민주화운동 인정

2001.02.19 23:04

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1974년 독재정권에 맞서 자유언론 활동을 펴다 언론인 113명이 해직당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동아투위사건 관련자들은 26년 만에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사회

동아투위사건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언론자유를 요구하던 동아일보·동아방송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이 회사측에 의해 무더기로 강제 해직된 사건으로 한국 언론자유 투쟁사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위원회는 113명(사망자 10명 포함)의 언론인이 일시에 해직되고 종합일간지가 212일간 백지광고를 내야 한 상황은 국가권력의 개입을 배제하고는 도저히 이뤄질 수 없는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동아투위사건이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됨에 따라 곧 명예회복분과위를 열어 관련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뒤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복기자 wonh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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