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金浩鎭) 노동부 장관은 1일 “불법파업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원칙”이라면서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찬제기자 helpcho65@kyunghyang.com〉
김호진(金浩鎭) 노동부 장관은 1일 “불법파업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원칙”이라면서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파업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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