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거 시위차량 운전면허 취소된다

2003.10.01 18:29

앞으로 도로를 점거해 차량시위를 벌이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될 경우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경찰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순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단체나 다수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도로점거 시위를 벌일 경우 형사처벌만 했다. 또 도로점거 차량 시위는 아니더라도 집단으로 서행하거나 도로 한쪽에 차를 세워놓는 경우 지금까지는 ‘최저속도 위반’ 명목으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은 “화물연대 소속 운전자들의 고속도로 저속시위 등이 잇따르고 있으나 형사처벌만으로는 제재효과가 낮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함께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중기자〉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