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층 보육비, 정부 전액지원

2004.07.01 18:25

2007년부터 이혼을 하려면 사전에 자녀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 할 지를 의무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또 2008년까지 국가가 4세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100% 지원하는 대상이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에서 차상위계층("의 120% 이하 소득자)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성적 우수자에게 주로 지급돼온 대학장학금이 내년부터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중심으로 지원된다.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빈곤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8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4세이하 아동에 대해선 육아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1백5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올 5월 말 기준 1백40만명에 이른다. 차상위계층은 3백2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2004년 기준 월평균 2백77만원) 이하 가구는 보육료의 60%, 평균소득 가구는 30%를 각각 주기로 했다. 만 4세 이하 전체 아동 육아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2007년부터는 이혼 전에 자녀양육비를 합의해야 하고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담보제공 등의 공증 등이 있어야 이혼이 성립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해당 부모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차상위계층 편부모를 둔 6세미만 아동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양육지원비도 내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된다. 2006년부터는 지급대상이 편부모 가정의 13세 미만 아동 8만여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저소득층 고 3학생 4,000여명에게 매달 30만원의 장학금을 신규 지원키로 했다.

〈김준기자 jun@kyunghyang.com〉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