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법, 신체자유·행복추구권 침해”

2004.11.01 15:46

한국 남성협의회가 성매매특별법이 남성의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남성협의회는 1일 진정서를 통해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30-40대 남성 2천3백여명이 범법자가 됐다”며 “대한민국 모든 남성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남성협의회는 변호사를 선임해 성매매 특별법 시행 중지를 위한 법률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남성협의회는 지난해 1월 “여성부의 존재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여성부의 설치근거가 된 정부조직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미디어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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