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전국 확대

2005.11.01 18:02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전국 공공기관에 승용차 요일제 운행이 시행된다. 공공기관 요일제가 시행되면 일반인 차량도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동안 10부제(공공기관), 5부제(경찰청), 요일제(서울시)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승용차 부제 운행을 요일제로 단일화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침’을 개정해 이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공공기관 요일제 시행은 일러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라면서 “요일제가 실시되면 요일제 스티커를 붙이지 않거나 요일 스티커를 붙였더라도 해당 요일인 차량은 공공기관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원유수급 위기경보 단계가 현행 ‘경계(Orange)’에서 ‘심각(Red)’ 단계로 강화되면 요일제 운행을 민간인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민간인을 상대로 한 강제 요일제 시행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 중에 주차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이는 한편 앞으로 하이브리드카 연료전지 차량에도 경차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도심내 불법 주차단속 및 주차장 설치 제한 강화를 통해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밖에 정부는 중장기 대책 수립을 위해 수도권 교통대책을 전담하는 ‘수도권광역교통청(가칭)’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근철기자 kc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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