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인력 상용화’ 국회 통과

2005.12.01 18:12

항만운송사업자(하역업체)가 항만 하역 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하는 내용의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통과로 지금까지 지역별 항만노조가 인력을 독점 공급해 온 기존 항만인력공급체계가 우리나라 최초의 부두노조가 결정된 지 100여년 만에 일대 변혁을 맞게 됐다. 전국항운노조연맹은 특별법을 반대하고는 있으나 총파업 등 극단적인 행동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법안 내용=특별법은 하역업체가 항운노조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상용화 체제로 개편하되 내년 3월부터 부산항과 인천항에 우선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상 인원은 5,000여명이다. 또 하역업체에 고용되는 항운노조원의 정년, 임금수준 등 기존 근로조건을 보장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하역업체는 항만시설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뒀다. 체제 개편으로 항운노조원이 일시 퇴직하게 됨에 따라 부족한 퇴직금은 정부에서 융자해주고, 전직을 희망하는 퇴직자에게는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전망=전국항운노조연맹이 법 통과에 반발해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불거진 항운노조 인력 채용 비리 이후 항만근로자를 하역업체가 직접 채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고 노조도 이를 거부하고 버틸 수만은 없는 것이 대세였다.

현재 노조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고용 조건의 악화다.

노조는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에 퇴직금 외에 노조의 기득권 상실에 따른 보상과 현실성 있는 전직 지원금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을 모은다.

〈최병태기자 cbt@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추천기사

기사 읽으면 전시회 초대권을 드려요!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