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흡연’ 영화배우 오광록 항소기각

2009.11.05 10:55
연합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여상원 부장판사)는 5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영화배우 오광록(4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씨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박모씨와 함께 종이에 대마를 말아 피우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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