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여상원 부장판사)는 5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영화배우 오광록(4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씨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박모씨와 함께 종이에 대마를 말아 피우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여상원 부장판사)는 5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영화배우 오광록(4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씨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박모씨와 함께 종이에 대마를 말아 피우는 등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