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원구-부인 접견 제한 정당”

2010.01.01 07:39
연합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미술품을 강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국세청 간부 안원구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에 접견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31단독 이재신 판사는 안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비변호인과의 접견제한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씨와 부인 홍혜경씨의 접견을 허용하면 진술 내용을 맞추고 관련 자료를 파기하거나 공여자 등을 협박ㆍ회유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시키는 등 범죄의 증거를 없앨 것으로 의심할 사정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3일부터 안씨를 기소한 12월8일까지 안씨가 변호인 외의 인물과 만나지 못하도록 접견제한 처분을 내렸으며, 안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는데 접견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했다.

검찰은 안씨를 기소하고 나서 접견금지 처분을 해제했다.

안씨는 2006년 3월 B건설로 하여금 세무조사 편의를 봐준 사례 명목으로 홍씨에게서 미술품을 사게 하는 등 6개 업체로부터 총 19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본인이 취하거나 홍씨가 취득하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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