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수입증지 60년 만에 폐지

2011.11.01 21:41
원희복 선임기자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붙여온 종이 수입증지가 60년 만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서비스 대가인 민원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현재 종이 수입증지를 사서 붙이는 것에서 현금·카드로 결제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1일 밝혔다. 내년부터 서울·울산·광주·충남·제주 등 광역자치단체 5곳과 기초자치단체 185곳에서 수입증지가 폐지되며 2013년 말에는 모든 자치단체(246개 기초·광역)에서 사라진다.

민원수수료는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간단한 증명서는 수입증지가 증명서에 인쇄되는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대체되고 건축허가 등 금액이 큰 인·허가는 민원서류에 수수료와 발행일이 표시되는 인증기를 사용해 관리한다.

종이 수입증지는 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50년대에 도입됐으나 수수료가 수백만원에 이르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이 수백장의 수입증지를 일일이 붙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종이 수입증지를 재사용하는 등 창구 공무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매년 30억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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