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돈 받으러 다닌 보이스피싱범 구속

2015.12.01 12:26

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에 취한 채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가로채려던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미수)로 불법체류자 염모씨(47)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 동포인 염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박모씨(73·여)의 집을 찾아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2100만원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은행계좌에 있는 돈이 위험하니 모두 찾아 보관하고 있으면 금감원 직원이 찾아가 안전하게 조치하겠다”고 속인 후, 염씨가 직접 찾아가 돈을 받아내는 수법이었다. 염씨는 돈을 건네려고 기다리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112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염씨는 필로폰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수사 결과 염씨는 검거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에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르고자 필로폰을 흡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염씨는 지난달 16일과 17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조모씨(64·여)와 한모씨(73·여)를 속여 각각 2000만원과 3500만원을 가로채려고 시도했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와 은행직원의 신고로 범행해 실패하고 도주했다.

경찰의 염씨의 필로폰 취득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 다른 보이스피싱 일당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대포통장 인출형’, ‘침입 절도형’에 이어 ‘직접 현금 수취형’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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