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음서제’ 파문

“정부, 로스쿨 감독 방치” “전수조사 후 공개해야”

2016.05.02 23:49 입력 2016.05.02 23:53 수정

법조계 “로스쿨법 개정을”

법조계에서는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공정화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2일 “이미 전수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대법관 등 여러 명의 고위직 자녀가 자기소개서에 부모 이름이나 신분을 의도적으로 기재한 사례와 그 밖에 불공정입학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교육부는 당사자의 실명은커녕 해당 대학의 이름조차 발표하지 않았다”며 “교육부는 여전히 로스쿨 입시의 공정화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합격 취소가 어렵다는 교육부의 입장은 법리적으로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재금지가 고지된 경우 합격 취소로 실현되는, 입학요강을 준수한 지원자들과의 형평성·입학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는 공정성 등의 공익은 입학을 취소당하는 자들의 불이익보다 훨씬 중대하다”며 “부정행위를 한 자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2009년 로스쿨 개교 당시 입시부터 전수조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부정입학자는 합격을 취소해야 한다”며 “불공정한 입시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생 선발에 관한 ‘로스쿨법’을 개정하는 입법청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법조인 부모나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기재했는지 여부로만 판단한 교육부의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 자소서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기재하지 않아도 입학을 심사하는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누구 자제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자 측에서 노골적으로 청탁했을 수도 있고, 로스쿨 교수 가운데서도 법조계 인맥에 밝다면 충분히 지원자의 배경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저서에서 ‘동료 교수가 한 변호사 아들을 로스쿨에 합격시키기 위해 청탁하러 다닌다’고 밝힌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교육부는 지금까지 로스쿨에 대한 감독을 방치하다시피 했다”며 “하루빨리 교육부가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외 사례도 참고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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