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판 깨려 해도 안 깨지는 이유

2017.02.24 17:57 입력 2017.02.24 23:31 수정

박 대통령 측, 이번엔 이정미 재판관 후임 지명 빌미로 “변론 종결 연기” 주장

헌재 “27일 최종 변론, 예정대로” 대법원도 “탄핵심판과 무관하다”

후임 임명해도 청문회·변론 숙지 기간 등 감안 땐 한동안 ‘7인 체제’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 선고 합당…대통령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이후 이정미 헌법재판관(55)의 후임자를 지명하겠다고 밝히자 대통령 대리인단이 변론 연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후임자 지명에 관계없이 예정대로 오는 27일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후임자 지명이 이뤄져도 인사청문회 일정 등으로 ‘7인 재판관 체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정을 미룰 이유가 안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 이상 탄핵심판을 늦출 변수는 없어 보인다.

대법원은 24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 이 재판관의 후임 지명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정한 최종 변론기일이 오는 27일이기 때문에 이르면 28일 후임자가 지명될 수도 있다. 헌재는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내정·선출·지명한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임기가 끝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후임자는 대통령 몫이어서 내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오는 3월13일 임기가 끝나는 이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대법원은 ‘7인 재판관 체제’ 헌법재판의 불완전성과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일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후임 지명을 너무 일찍하면 변론 과정을 전혀 모르는 신임 재판관이 선고에 참여하게 되고, 너무 늦게 하면 ‘7인 재판관 체제’가 길어지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여당은 즉각 탄핵심판 변론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대법원의 후임자 인선은 탄핵심판에서 큰 상황 변화”라며 “후임자가 지명된다면 헌재에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하면서 특정 재판관 1인의 임기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라며 “재판관 임기 종료에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더 변론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헌재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27일 최종 변론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며 박 대통령 측의 요구를 일축했다. 이미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증인 신청과 의견 진술을 충분히 받아들였고, 이 재판관 후임자가 지명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데만 한 달여가 소요돼 3월13일 이후 한동안 ‘7인 재판관 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탄핵심판 변론을 처음부터 지켜봐온 이 재판관과 달리 후임 재판관은 모든 기록을 다시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재판관 퇴임 전 선고가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도 “탄핵심판 절차에 영향을 주려는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될 여지가 없는 박 대통령 측이 대리인단 총사퇴 등 최종 ‘판깨기’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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